식약처, 수입식품 검사 강화하고 규제는 완화… 법 시행규칙 개정 추진정부가 수입식품 안전관리는 한층 강화하고, 현장의 행정부담은 줄이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에 나선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위해도가 높은 수입식품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는 한편, 영업자의 위생교육 규제를 합리화하는 내용을 담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4월 20일부터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는 6월 1일까지 진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소비자가 보다 안전하게 수입식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 체계를 정교화하면서도, 소규모 영업자의 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먼저 안전관리 측면에서는 부적합 이력이 있는 수입식품에 대해 위해도 수준에 따라 정밀검사 횟수를 차등 적용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위해도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5회 검사를 실시했으나, 앞으로는 위해도가 높은 제품에 대해 최대 20회까지 검사를 확대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위해 가능성이 큰 식품의 국내 유입을 보다 철저히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검사 기준과 세부 적용 방식은 향후 「수입식품등 신고 및 검사에 관한 규정」 고시를 통해 구체화될 예정이다.
한편 현장 규제 완화도 함께 추진된다. 수입식품 영업자가 종업원을 대상으로 실시해야 하는 위생교육 주기가 기존 분기별 4회에서 ‘연간 1시간 이상’으로 완화된다.
이는 현장에서 제기된 과도한 규제 부담을 반영한 조치로, 특히 소규모 사업자의 행정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이 지난해 ‘식의약 정책이음 열린마당’에서 제기된 현장 의견을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기존 위생교육 의무가 「식품위생법」이나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 유사 법령에 비해 과도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식약처 관계자는 “수입식품 안전관리는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만큼 위해도 중심으로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불필요한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하고 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제도 정비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와 식약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경우 6월 1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