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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부, ‘존중받는 동물, 안전한 동물원 조성’ 앞당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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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부, ‘존중받는 동물, 안전한 동물원 조성’ 앞당긴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최근 대전오월드 동물원에서 발생한 늑대 탈출 사건을 계기로 동물원 안전관리와 동물복지 수준을 전면 강화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번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동물원 안전관리 및 동물복지 향상 대책’을 추진하고, 전국 121개 동물원을 대상으로 일제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4월 8일 대전오월드에서 늑대 탈출 신고가 접수되자 즉시 금강유역환경청 인력을 현장에 투입하고, 대전시와 소방·경찰·오월드 등이 참여하는 비상대책본부 운영에 협조했다. 


또한 국립생태원과 야생생물관리협회 전문인력, 열화상 드론 등 장비를 지원해 수색과 포획을 도왔다. 


특히 4월 17일 새벽에는 열화상 드론이 늑대의 최종 위치를 포착했고, 국립생태원 소속 수의사가 이를 바탕으로 마취총을 사용해 늑대를 안전하게 생포했다.


정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2023년 12월부터 시행 중인 개정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의 현장 안착을 더욱 서두를 방침이다. 


개정 법률은 기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면서 사육사와 수의사 기준, 안전·복지·질병관리 기준 등을 대폭 강화했지만, 기존 동물원에는 5년의 유예기간이 적용돼 현재 허가제로 전환한 곳은 전체 121곳 중 10곳에 그치고 있다.


이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8년 말로 정해진 허가제 전환 기한을 1년 앞당겨 2027년 말까지 전체 동물원의 90% 이상이 허가제로 전환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미흡한 시설 개선과 전문 인력 확보를 지원할 예정이다.


동물원 체험 프로그램과 관리 기준도 손질한다. 그동안 일부 동물원에서 먹이주기나 만지기 체험이 무분별하게 운영된 점을 고려해, ‘동물원 전시동물 교육·체험 프로그램 매뉴얼’을 개정해 동물복지 중심의 체험문화로 전환을 유도한다. 


털이나 탈피각 같은 부산물을 활용한 교육, 동물의 시야와 생활리듬을 간접 체험하는 공감형 콘텐츠, 서식지 만들기 프로그램 등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아울러 동물 탈출 방지와 관람객 안전 확보를 위해 ‘동물원 관리·사육 표준 매뉴얼’과 ‘동물원 안전관리 표준 매뉴얼’도 정비한다. 


현장 점검과 허가요건 검토를 담당하는 검사관은 현재 25명에서 2028년까지 40명으로 늘리고, 관련 행정 인력도 확충할 방침이다.


정부는 미허가 동물원이나 유기·방치 동물 발생에 대비한 공공 보호시설 확충도 추진한다. 국립생태원 내 보호시설을 증축해 중소형 포유류 등의 수용 여력을 미리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사건 다음 날인 4월 9일 전국 시·도와 긴급회의를 열고, 유역환경청·지방정부·검사관 합동으로 전국 동물원 전수점검에 착수했다. 


점검 결과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조치명령 등 후속 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대전오월드에 대해서는 금강유역환경청이 안전관리 의무 위반으로 판단하고 4월 20일 조치명령을 발령했다. 오월드는 탈출 원인 조사와 재발방지 대책이 담긴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관련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시설 일부 사용도 임시 중지된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동물원의 안전관리 체계와 동물복지 기준을 획기적으로 혁신하겠다”며 “동물은 존중받고 국민은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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