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결혼 성수기 소비자 피해예방주의보 발령
봄철 결혼 성수기를 맞아 예비부부들의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자 정부가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한국소비자원은 결혼 수요가 집중되는 시기를 앞두고 ‘결혼서비스 소비자 피해예방주의보’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결혼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2024년 905건에서 2025년 1,076건으로 18.9% 증가했다. 특히 4~5월에는 전년 동기 대비 56.0% 증가하며 피해가 집중되는 양상을 보였다. 접수된 피해의 88.1%는 계약해지, 위약금, 청약철회 등 계약 관련 분쟁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피해는 소비자가 세부 가격이나 추가 비용, 위약금 기준 등을 충분히 안내받지 못한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는 이른바 ‘깜깜이 계약’에서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예비부부들에게 사전 정보 확인과 비교를 강조했다.
우선 결혼서비스 계약 전 ‘참가격’ 누리집을 통해 식대, 대관료,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패키지 등 주요 비용을 확인하고 비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공정위가 마련한 ‘결혼준비대행업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사진 파일 구매비, 드레스 피팅비 등 필수 서비스에 대한 추가 비용 요구 여부와 위약금 기준이 명확한지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장 광고에 대한 주의도 요구됐다.
정부는 ‘최저가 보장’, ‘국내 1위’ 등 객관적 근거 없이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다양한 업체 정보를 충분히 비교한 뒤 계약을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오는 11월 시행 예정인 ‘결혼서비스 가격표시제’의 현장 안착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해당 제도는 사업자가 서비스 항목별 세부 내용과 가격, 위약금 및 환급 기준 등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것으로, 위반 시 최대 1억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5~6월을 결혼서비스 피해 집중 신고기간으로 운영하고, 피해가 발생한 경우 1372소비자상담센터 또는 소비자24를 통해 상담 및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결혼서비스 시장의 불공정 거래 관행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정보 제공을 강화해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해 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