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 의원,‘요트 운항 제한 방지법’대표 발의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요트의 국외 운항을 제한하는 행정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요트 안전검사 결과와 다른 내용을 검사증에 기재하지 못하도록 해 항해구역 제한을 둘러싼 민원과 분쟁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22일 국회에 따르면 송 의원은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이른바 ‘요트 운항 제한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안전검사를 통과한 수상레저기구에 대해 발급되는 안전검사증에 검사 결과와 상이한 내용을 기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 제도는 요트를 포함한 동력 수상레저기구의 항해구역을 안전검사 결과에 따라 평수구역, 연안구역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그러나 해양경찰청이 2023년부터 내부 지침을 근거로 안전검사증에 ‘국내운항에 한함’이라는 문구를 삽입하면서 업계 반발이 이어져 왔다.
특히 일부 세관이 해당 문구를 근거로 국외 운항을 제한하면서, 요트 소유자들의 항해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법적 근거 없이 행정지침만으로 항해구역을 제한하는 것은 국제 기준에도 어긋난다는 비판도 나온다.
국제적으로 요트는 국제해사기구 협약에 따라 별도의 상선급 검사 없이도 국가 간 이동이 가능하다.
국내 역시 과거 약 25년간 통관 및 검역 절차를 통해 요트의 해외 운항이 큰 문제 없이 허용되어 왔다. 하지만 최근 규제 강화로 업계에서는 해외 등록을 통한 ‘국적 이전’까지 검토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국내 해양레저 산업의 경쟁력 약화 우려도 커지고 있다.
한편 해양경찰청은 국제항해로 이어질 수 있는 연해구역 특성상 일부 안전 기준 미충족 사례가 발생해 관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최근 민원 증가에 따라 기존 안전검사 이력을 인정해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관계 부처에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요트를 일반 선박으로 전환해 국제항해를 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이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이미 제작된 요트를 선박 기준으로 재등록하는 것은 비용과 기술 측면에서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송 의원은 “민간 해양레저 산업 육성이 필요한 시점에서 법적 근거 없는 과도한 규제는 산업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며 “안전검사를 통해 국외 운항이 가능한 요트에 불필요한 제한 문구를 삽입하는 것은 항해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이 통과될 경우, 요트 운항을 둘러싼 행정 혼선이 해소되고 국내 해양레저 산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