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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피해 보상 받기 어려운 땅꺼짐 사고”… ‘공적보험 강화’로 보상 수준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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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피해 보상 받기 어려운 땅꺼짐 사고”… ‘공적보험 강화’로 보상 수준 높인다

최근 땅꺼짐(싱크홀) 사고가 증가하면서 피해 규모가 커지는 가운데, 사망자 발생 시 공적보험 보상 수준이 확대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2일 전국 243개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실태조사와 의견수렴을 거쳐 ‘지반침하 사망자 배상 및 보험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광역지방정부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안은 대형 싱크홀 사고 발생 시 기존 공적보험 체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추진됐다. 앞서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가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중앙과 지방정부 간 협업으로 마련됐다.


실태조사 결과, 전국 하수도관의 40% 이상이 설치된 지 30년이 넘는 등 노후화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평균 약 150건의 지반침하 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서울 강동구 명일동 사례처럼 대형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도 증가하는 추세다.


하지만 현행 시민안전보험과 영조물배상보험 체계로는 다수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충분한 보상이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있었다. 일부 지자체 보험에는 ‘지반침하’ 관련 보장 항목이 없어 보상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고, 영조물배상보험은 한도 내에서 대인·대물 보상이 함께 나뉘어 지급돼 1인당 보상액이 크게 줄어드는 문제가 지적됐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시민안전보험에 ‘지반침하 사망 보장항목’ 신설 ▲영조물배상보험 내 관련 특약 마련 또는 보상한도 상향 ▲대인·대물 보상 분리 등을 주요 개선 방향으로 제시했다.

이를 통해 향후 싱크홀 사고로 인한 사망 피해 발생 시 유가족에 대한 보상 수준이 보다 실질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사고 예방이 최우선이지만, 불가피한 피해 발생 시 신속하고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국민 체감도가 높은 생활 안전 분야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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