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회 김균호 의원, ‘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전부개정’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김균호 의원이 공무국외출장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례 전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서구의회는 김 의원이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통해 기존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공무국외출장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를 대폭 강화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행정안전부의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과 가이드라인,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국외출장 실태 점검 결과를 반영해 마련됐다.
특히 출장의 사전·사후 절차를 보다 엄격하게 정비한 것이 핵심이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공무국외출장 관련 교육 의무화, 출장계획서 사전 공개 및 주민 의견 수렴, 민간위원 중심 심사위원회 운영 등이 포함됐다.
또한 임기 만료 전 외유성 출장 방지, 출장보고서 제출 및 사후 심의 강화, 부당 지출 경비 환수 등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방안도 담겼다.
특히 이번 조례안은 의원의 부당한 지시나 ‘갑질’로부터 의회사무국 직원을 보호하는 규정을 신설한 점이 눈에 띈다.
부적정 출장에 대해서는 징계와 비용 환수는 물론 감사 의뢰까지 가능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김균호 의원은 “공무국외출장은 주민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공적 활동인 만큼 보다 엄격하고 투명한 기준이 필요하다”며 “외유성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고 실질적인 정책 성과로 이어지는 출장 제도를 정착시키는 것이 개정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출장은 의원이 결정하는 만큼 책임 역시 명확히 해야 한다”며 “실무 직원에게 책임이 전가되는 구조를 개선하고, 투명하고 균형 잡힌 공무국외출장 문화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서구의회는 해당 조례안이 공포·시행될 경우 공무국외출장 제도의 신뢰성과 투명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