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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서울·경기지역 주택 이상거래 집중 기획조사 결과 발표···위법 의심거래 746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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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서울·경기지역 주택 이상거래 집중 기획조사 결과 발표···위법 의심거래 746건 적발

국토교통부가 서울·경기 지역 주택 거래를 대상으로 실시한 기획조사에서 총 746건의 위법 의심거래가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23일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 주관으로 열린 ‘제12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에서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2025년 7월부터 10월까지 신고된 주택 거래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대출 규제 강화와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이후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이상거래 증가 가능성에 대비해 실시됐다. 


조사 대상도 기존 서울 중심에서 경기 지역까지 확대됐다.


총 2,255건의 이상거래를 조사한 결과, 위법 의심거래 746건과 관련 법령 위반이 의심되는 행위 867건이 확인됐다. 한 건의 거래에서 복수 위반 가능성이 있는 경우 각각 별도 집계됐다.


가장 많은 유형은 편법증여 및 특수관계인 간 자금거래로 572건이 적발됐다. 


부모나 법인이 자녀 또는 대표자에게 과도한 금액을 대여하거나, 차용증 없이 거래가 이뤄진 사례 등이 포함됐다.


대출자금의 용도 외 사용도 99건 확인됐다. 


일부 개인사업자가 기업 운영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은 뒤 이를 주택 구입에 사용한 정황이 포착됐다.


이와 함께 거래금액 축소 신고(다운계약)나 계약일 허위 신고 등 신고 위반 사례도 191건 적발됐다.


공인중개사가 법정 중개보수를 초과해 수수료를 받은 사례도 확인돼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특히 외국인 토지거래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배우자 명의를 활용하지 않고 단독 명의로 거래한 사례도 적발돼 경찰 수사가 의뢰됐다.


적발된 위법 의심 사례는 사안별로 국세청, 금융당국, 지방자치단체, 경찰 등에 통보돼 탈세 조사, 대출 회수, 과태료 부과, 형사 처벌 등 후속 조치가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2025년 상반기 전국 아파트 거래 25만 건 중 306건의 미등기 거래도 별도로 확인해 관할 지자체에 통보했다. 


이는 잔금 지급 이후 60일이 지났음에도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되지 않은 사례다.


국토교통부는 “향후에도 이상거래 기획조사를 지속 확대하고, 집값 담합이나 허위 매물 광고 등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며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사례도 철저히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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