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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공산국립공원, 봄꽃 구경 좋지만, 야간산행·흡연은 안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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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공산국립공원, 봄꽃 구경 좋지만, 야간산행·흡연은 안 돼요!본격적인 봄나들이 철을 맞아 팔공산국립공원 서부사무소(소장 이정우)가 쾌적한 탐방 환경 조성과 산불 예방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팔공산국립공원 서부사무소는 탐방객이 집중되는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을 ‘봄철 불법·무질서 행위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공원 내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봄철 빈번하게 발생하는 야간산행, 지정되지 않은 장소에서의 취사 및 야영, 흡연, 식물 및 임산물 무단 채취 등이다. 


해당 기간 동안 국립공원 특별사법경찰 등 단속반이 주요 취약 지구에 집중 배치되며, 적발 시 자연공원법에 근거하여 위반 행위 유형별로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무소 측은 특히 대구 도심과 가까운 팔공산의 지리적 특성상 늦은 시간에 산을 찾는 탐방객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건조하고 바람이 많이 부는 봄철, 야간산행 중 무심코 행하는 흡연이나 취사 행위가 대형 산불로 직결될 수 있는 만큼 순찰과 단속을 대폭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팔공산국립공원 서부사무소 김나경 자원보전과장은 “시야 확보가 어려운 야간산행은 조난이나 추락 등 심각한 안전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매우 높다”고 경고하며, “국립공원의 소중한 자연을 훼손 없이 미래 세대에 물려주고 모두가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올바른 탐방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탐방객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자발적인 법규 준수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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