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쿠팡·네이버 등 7개 오픈마켓 약관 시정…“개인정보 보호 책임 강화”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요 오픈마켓 플랫폼의 불공정 약관을 대거 시정하며 이용자 권익 보호 강화에 나섰다.
공정위는 27일 쿠팡, 네이버, SSG닷컴, 지마켓, 11번가, 컬리, 놀유니버스 등 7개 주요 오픈마켓 사업자의 이용약관을 심사한 결과 총 11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전자상거래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과 이용자 보호 필요성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 국내 이커머스 거래 규모는 2023년 242조 원에서 2025년 275조 원까지 확대되는 등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공정위는 특히 개인정보 보호 책임을 이용자에게 전가하거나 플랫폼 책임을 과도하게 면제하는 조항을 중점적으로 문제 삼았다.
기존 일부 약관에서는 해킹이나 개인정보 유출 등 사고 발생 시 사업자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으나, 이번 시정을 통해 사업자의 고의·과실에 따른 책임을 명확히 하도록 개선됐다.
플랫폼의 중개 책임을 일괄적으로 면제하던 조항도 손질됐다. 기존에는 “단순 중개 역할만 한다”는 이유로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사업자의 귀책 사유가 있을 경우 책임을 지도록 변경된다.
이와 함께 사업자가 이용자의 동의 없이 결제 수단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약관보다 운영정책을 우선 적용하는 조항도 시정됐다. 공정위는 이러한 조항이 이용자의 예측 가능성을 저해하고 사업자에게 과도한 권한을 부여한다고 판단했다.
입점업체와 소비자에게 불리한 정산·환불 규정도 개선됐다. 판매대금 정산을 광범위한 사유로 보류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고, 회원 탈퇴 시 유상 캐시까지 소멸시키던 규정은 삭제됐다. 또한 구독 서비스 환불 기준을 결제 주기에 따라 차별 적용하던 부분도 바로잡혔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플랫폼 중심의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소비자와 판매자의 권익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개인정보 보호와 거래 안전에 대한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정으로 서비스 이용부터 결제, 탈퇴 및 환불까지 전 과정에서 이용자 권익이 개선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약관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불공정 거래 관행을 바로잡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