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의원, “민생 · 안전 촘촘히 .. 자치경찰 이원화로 지역 밀착형 치안 실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현행 자치경찰제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전면 개편 법안을 발의했다.
위 의원은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과 「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을 실질적으로 분리하는 ‘이원화’를 핵심으로 한다.
위 의원은 “현재 자치경찰제는 국가경찰 조직 안에서 일부 업무만 수행하는 구조”라며 “주민 요구에 즉각 대응하는 민생 치안 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자치경찰 이원화를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치안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국가경찰: 정보·보안·외사·대규모 수사 등 국가 사무 담당
자치경찰: 생활안전·교통·지역경비·학교폭력·가정폭력 등 민생 치안 담당
이를 통해 중앙과 지방의 기능을 분리하고, 지역 밀착형 치안 서비스를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제주 시범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업무 혼선을 줄이기 위해 협력체계도 법률로 명문화했다.
자치경찰이 국가경찰 소관 범죄를 발견할 경우 즉시 초동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112 종합상황실을 통합 운영해 긴급 상황 시 가장 가까운 인력이 신속히 출동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지방정부 책임 강화를 위한 조직 및 재정 구조도 포함됐다.
시·도지사 소속 자치경찰본부 및 자치경찰대 설치
과태료·범칙금 기반 ‘자치경찰특별회계’ 신설
국가경찰과 인사 교류 및 교육훈련 지원
이를 통해 자치경찰의 독립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전국적인 치안 서비스 수준을 균형 있게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위성곤 의원은 “단순한 권한 분리가 아니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협력해 국민 일상을 더 촘촘히 지켜야 한다”며 “제주에서 검증된 모델을 전국으로 확산해 국민이 체감하는 치안 서비스를 구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자치경찰제는 기존의 형식적 분리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지역 치안 체계로 전환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