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특사경, 가정의 달 청소년 유해환경 단속 실시충북도가 5월 4일부터 22일까지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음주, 흡연 등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유해업소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단속 및 계도 활동에 나선다.
충북도 특별사법경찰이 도내 시·군의 청소년 출입‧고용이 금지된 홀덤펍·룸카페·유흥주점 및 청소년실을 갖추지 않은 노래연습장 등 유해업소와 청소년 대상 유해약물(주류, 담배)을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윤정수 충북도 사회재난과장은 “청소년이 건강하고,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유해환경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유해환경 단속을 이어갈 계획”이라면서도 “업소들의 자율적인 법 준수와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제보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