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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홀덤펍 내 불법 도박행위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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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홀덤펍 내 불법 도박행위 집중단속

경찰이 홀덤펍을 중심으로 한 불법 도박행위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5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4개월간 전국 홀덤펍 등에서 이루어지는 불법 도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세 차례에 걸친 단속을 통해 총 6,285명을 검거하고, 이 중 69명을 구속했으며 약 240억 원의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그러나 최근 불법 도박장이 텔레그램 등 보안성이 높은 SNS를 활용하거나 회원제 운영, CCTV 감시 체계를 갖추는 등 점점 더 은밀하고 지능적으로 운영되면서 단속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번 단속에서는 홀덤펍 내에서 칩을 현금이나 가상자산으로 환전하는 행위, 업주가 수수료를 취득하는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수사한다. 또한 대회 참가권(시드권) 거래를 통한 우회 환전, 참가비를 걷어 고액 상금을 지급하는 불법 대회 운영 등 변칙적인 도박 행위도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경찰은 업주뿐 아니라 딜러, 환전책, 모집책, 도박 참여자 등 관련자 전반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범죄수익 환수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특히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해 운영된 경우에는 범죄단체조직죄 적용도 적극 검토한다.


아울러 관광진흥법 개정으로 홀덤펍 내 유사 카지노 행위 처벌이 가능해진 만큼, 해당 법 적용도 병행해 검토할 계획이다.


경찰은 불법 도박장이 외부 환전 등으로 단속을 회피하는 사례가 많은 만큼 시민 제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제보자에게는 최대 5천만 원의 검거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으며, 도박 행위자가 자수할 경우 처벌이 감면될 수 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도박은 건전한 게임 문화를 해치는 범죄”라며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업장에 대한 피해는 최소화하면서도,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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