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25년 귀속 양도소득세, 홈택스로 편리하게 신고하세요국세청이 2025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에 대해 신고를 당부하며 본격적인 안내에 나섰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5년에 부동산이나 주식 등을 양도하고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2회 이상 양도 후 소득금액을 합산 신고하지 않은 납세자는 확정신고 대상이다.
또한 국외주식이나 파생상품 거래로 양도소득이 발생한 경우도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신고 및 납부 기한은 2026년 6월 1일까지이며,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 가산세(20%)와 납부 지연 가산세(1일 0.022%)가 부과된다.
국세청은 약 22만 명의 대상자에게 5월 4일부터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으며, 60세 이상 납세자에게는 우편 안내도 병행해 신고 편의를 지원하고 있다.
신고는 홈택스(PC) 또는 손택스(모바일)를 통해 전자신고가 가능하며, 서면 신고서를 작성해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는 방식도 이용할 수 있다. 세금 납부는 가상계좌 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또는 금융기관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특히 납부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일부 금액을 8월 3일까지 분납할 수 있어 납세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
국세청은 납세자의 신고 편의를 위해 예정신고 내역 자동 반영 서비스, 세율 선택 도우미, 전자신고 가이드 및 동영상 자료 등 다양한 신고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스마트폰 촬영이나 팩스를 통한 증빙서류 제출 기능도 마련했다.
한편 국세청은 다운계약서 작성, 허위 필요경비 계상, 비과세 요건 부당 적용, 특수관계자 간 저가 거래 등 탈루 행위에 대해 관계기관과 협력해 철저히 점검할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성실한 신고가 가장 확실한 절세 방법”이라며 “실제 거래 내용에 따라 정확하게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