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자율주행 서비스, 더 빠르게 일상으로 … “기업, 17개 시·도 한자리에”정부가 자율주행차 관련 규제를 대폭 정비하고 지방정부와 협력 체계를 강화하면서, 국민들이 도심과 교통취약지역에서도 보다 다양한 자율주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반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오는 5월 7일 경기도 화성시에서 전국 17개 시·도와 자율주행 기업들이 참여하는 ‘제4차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광역협의체’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전국 각지에서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를 운영 중인 지방정부와 관련 기업들이 한자리에 모여 정책과 기술, 운영 사례를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특히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발표한 ‘자율주행차 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의 후속 조치로 추진 중인 주요 규제 개선 과제를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우선 기존에는 일반 전기차 등록 후 자율주행차로 전환할 경우 보조금 환수 문제가 있었지만, 올해 4월부터는 자율주행차도 일반 전기차와 동일하게 보조금 지급 대상에 포함됐다.
또 어린이보호구역과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서는 수동 운전만 허용됐던 규제를 개선해, 내년 1월부터는 모든 교통약자 보호구역에서도 자율주행 모드 운행이 가능해질 예정이다.
자율주행 기술 개발 과정에서 필수적인 영상 데이터 활용 규제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연구개발(R&D) 목적의 영상 수집 시 가명처리가 필요했지만, 올해 6월부터는 원본 영상 활용이 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정부는 무인 자율차 안전성 확보를 위한 세부 가이드라인 마련, 시범운행지구 지정 권한의 지방정부 이양, 운전석 없는 자율차의 시범운행지구 외 운행 허용 등 자율주행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회의에서는 지방정부의 실제 운영 사례도 공유된다. 서울시는 강남 지역 심야 자율주행 택시 운영 사례를 소개하고, 강원도는 강릉 벽지노선에서 운영 중인 자율주행 ‘마실버스’ 사례를 발표한다.
민간기업들도 자율주행 E2E(End-to-End) 모델 개발과 완전 무인화 서비스 계획, 지방정부와의 협력 모델 등을 공개할 예정이다.
협의체 회의 이후 참가자들은 세계 최고 수준의 자율주행 테스트베드로 평가받는 ‘K-City’와 화성 리빙랩 현장을 방문한다. 이곳에서는 교통약자 이동지원, 수요응답형 대중교통, 자율주행 순찰로봇, 응급환자 이송차량 등 다양한 공공서비스 실증 현황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임월시 자율주행정책과장은 “3대 자율주행 강국 도약을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현장 경험 축적이 매우 중요하다”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긴밀히 협력하고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자율주행 산업 성장을 앞당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