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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전관단체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 바로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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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전관단체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 바로 잡는다

국토교통부가 한국도로공사 퇴직자단체인 ‘도성회’와 한국도로공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감사에서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과 관련한 각종 특혜·탈세·계약 절차 위반 정황이 대거 확인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부터 진행한 고속도로 휴게시설 운영 적정성 감사 결과를 5월 7일 발표했다.


이번 감사는 도공 퇴직자단체가 장기간 휴게소 운영에 관여하고 있다는 국회와 언론의 지적에 따라 시행됐다.


감사 대상은 한국도로공사 퇴직자단체인 도성회와 도성회가 설립한 자회사 H&DE, 더웨이유통, 그리고 한국도로공사였다.


도성회는 1984년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현재 약 2,800명의 도공 퇴직자가 회원으로 가입돼 있다.

국토부는 감사 결과 도성회가 비영리법인 본래 목적과 달리 사실상 퇴직자 이익집단 역할에 집중해왔다고 판단했다.


감사에 따르면 도성회는 정관상 ‘고속도로 건설기술 발전 기여’ 등의 공익사업을 명시하고 있지만 실제 관련 활동은 거의 수행하지 않았고, 자회사 H&DE를 통해 고속도로 휴게시설 운영사업에 지속 참여해 수익을 창출해왔다.


특히 H&DE의 배당금을 도성회가 받아 회원 생일축하금 등의 명목으로 지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10년간 평균 약 8억8천만 원의 배당금을 받아 이 가운데 약 4억 원을 회원들에게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부는 이러한 행위가 비영리법인의 이익 분배 금지 원칙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도성회가 회원들에게 지급한 수익금을 고유목적사업 사용으로 처리해 과세 대상 소득에서 제외하면서 매년 약 4억 원 상당의 세금을 탈루한 정황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국토부는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감사에서는 한국도로공사의 특혜 제공 의혹도 확인됐다.

도공은 노후 휴게소 리모델링을 위한 혼합민자 시범사업을 추진하면서 기존에는 동일 기업집단 계열사 중 1개사만 입찰을 허용하던 내부 방침과 달리, 도성회 계열사에는 주유소 운영권을 수의계약 형태로 추가 부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사업 타당성 연구용역 진행 상황과 입찰 일정·가격 정보 등이 사전에 유출된 의혹도 포착됐다.


또한 사업시행자가 부담해야 할 공사비 규모도 확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부 공사가 임의로 착공됐지만, 도공은 이에 대한 검증과 관리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부는 도공에 대해 관련 절차 위반 사업의 시정을 요구하고, 부실 관리 책임자 징계를 요구했다.

아울러 수의 특혜계약과 입찰정보 유출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의뢰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도공은 과거 문막휴게소 운영방식을 직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도 H&DE에 휴게소 내 편의점 운영권을 별도 입찰 없이 약 6년 6개월간 맡긴 사실도 확인됐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감사는 수십 년간 고착화된 도공과 퇴직자단체, 휴게소 운영사 간 카르텔 구조를 바로잡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휴게시설 운영 구조 개혁을 철저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현재 휴게소 내 납품대금 미지급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전수조사도 함께 진행 중이며, 후속 감사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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