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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부,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배상체계 전환을 위한 시행령 개정(안) 의견 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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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부,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배상체계 전환을 위한 시행령 개정(안) 의견 듣는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오는 10월 시행 예정인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안과 관련해 피해자 설명회를 열고 의견 수렴에 나선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5월 8일 서울 중구 LW컨벤션에서 피해자와 유족 등을 대상으로 시행령 개정 방향을 설명하고 질의응답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올해 10월 8일 시행 예정인 개정 특별법에 맞춰 마련됐다.

정부는 설명회를 통해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피해자들에게 설명하고, 입법예고 이전 단계에서 추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계획이다.


주요 설명 내용은 ▲손해배상금 신청 서류와 결정 기준 ▲계속치료비 지급 기준 ▲건강상태 확인(모니터링) 절차 등이다.


또한 피해자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배상체계 전환 관련 건의사항에 대해서도 정부의 검토 방향을 공유할 예정이다.


정부는 향후 배상 심의를 지원하기 위해 국무조정실 소속 지원조직을 구성·운영하고, 가습기살균제 배상심의위원회를 통해 구체적인 배상 기준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1994년부터 판매된 가습기살균제 제품 사용으로 폐 손상 등 건강 피해가 발생한 사건이다.


2006년 원인 미상의 폐질환 환자가 나타났고, 2011년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를 통해 가습기살균제와 폐 손상 사이의 인과관계가 처음 확인됐다.


정부에 따르면 지금까지 피해 신청자 8,065명 가운데 6,011명이 피해자로 인정받았다.


이후 대법원은 2024년 6월 국가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고, 정부는 같은 해 12월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종합지원대책’을 발표하며 국가 주도 배상체계로의 전환 방침을 밝혔다.


이를 반영한 특별법 전부개정안은 오는 10월 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법에 따르면 기존 법에 따라 이미 피해자로 인정받은 사람은 개정법 시행일 기준 자동으로 손해배상 신청을 한 것으로 간주된다.


반면 아직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한 신규 신청자는 개정법 시행 이후 6개월 이내인 2027년 4월 8일까지 손해배상을 새로 신청해야 한다.


금한승 기후에너지환경부 제1차관은 “그동안 아픔과 고통을 겪어온 피해자와 유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법 시행 전까지 하위법령 정비를 마치고 배상 전환과 피해자 전 생애 지원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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