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정착지원금 과다 지급 경쟁 등으로 인한 보험계약 부당승환 우려
금융당국이 최근 보험대리점(GA) 업계의 과도한 정착지원금 경쟁으로 인한 ‘부당승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최근 일부 영업조직에서는 오는 7월 예정된 ‘1,200%룰’의 GA 확대 적용을 앞두고 보험설계사 유치를 위한 정착지원금 경쟁이 과열되고 있는 상황이다.
‘1,200%룰’은 설계사에게 지급되는 초기 수수료 총액이 월 납입보험료의 1,200%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제도다.
금융당국은 이 과정에서 보험설계사가 정착지원금을 유지하거나 약속된 실적을 채우기 위해 기존 보험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 가입을 유도하는 부당승환 행위가 증가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부당승환은 기존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해지시키거나 유지 가치가 있는 보험을 새 상품으로 갈아타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소비자가 보험을 갈아탈 경우 여러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우선 기존 보험을 중도 해지하면 해약환급금 손실이나 각종 수수료 부담 등 금전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또 새 보험 가입 시점의 건강 상태에 따라 보장이 제한되거나 가입 자체가 거절될 가능성도 있다.
기존 보험에서 이미 지나간 면책기간이나 감액기간이 새 보험에서는 다시 시작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아울러 보험 가입 연령이 높아진 상태에서 새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보험료가 오를 가능성도 크다.
금융당국은 보험설계사의 권유만으로 기존 보험을 섣불리 해지하지 말고, 기존 계약과 신규 계약의 보장 내용·보험료·면책 조건 등을 충분히 비교한 뒤 결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소비자가 원하지 않는 계약 해지나 부당한 갈아타기 권유가 의심될 경우 금융감독원 등을 통해 상담과 신고를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