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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고속도로 휴게소 전수조사 결과, 납품대금 미지급 53억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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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고속도로 휴게소 전수조사 결과, 납품대금 미지급 53억원 적발

국토교통부가 고속도로 휴게소 내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해 실시한 긴급 전수조사에서 총 58건의 신고가 접수됐으며, 납품대금 미지급 등 각종 갑질 사례가 확인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13일부터 30일까지 전국 휴게소를 대상으로 현장 점검과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불공정행위를 조사한 결과, 휴게소 7곳에서 총 53억 원 규모의 납품대금 미지급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휴게소는 기흥임대·기흥민자·충주·망향휴게소 등이며, 이 가운데 4개 휴게소는 약 26억 원 전액을 지급했고, 나머지 3곳도 상당 부분을 지급해 현재까지 총 48억 원이 정산됐다.


국토부는 특히 기흥휴게소 일부 사례에서 미지급금 지급 과정 중 중간 운영업체가 입점 소상공인에게 계약해지나 퇴점을 요구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영업 중단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지원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납품대금 미지급 외에도 다양한 갑질과 불공정행위가 드러났다.


일부 중간 운영업체는 급·배수시설 관리비나 간판 설치비 등 자신들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입점업체에 떠넘기거나, 시중보다 비싼 식자재 사용을 강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직원 임금 체불, 매장 운영권 불법 전대차, 도로공사 퇴직자의 휴게소 운영 개입 의혹도 제기됐다.


특히 입점 소상공인이 도로공사에 갑질을 신고한 뒤 민원인 신원이 중간 운영업체에 전달돼 불이익을 받았다는 사례도 접수됐다.


이와 함께 도로공사 전관 인사가 중간 운영업체 자회사에 취업해 휴게소 로비 활동을 하거나, 입점을 원하는 소상공인에게 소개비를 받고 업체를 알선했다는 신고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국토부와 한국도로공사는 재발 방지를 위해 제도 개선에도 나선다.

앞으로 납품대금 미지급이나 갑질이 적발된 중간 운영업체에는 휴게소 운영서비스 평가에서 ‘징벌적 감점’을 적용하고, 최대 계약해지까지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납품대금 미지급 업체에는 향후 입찰 과정에서도 대폭 감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현재 진행 중인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실관계가 확인될 경우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임금 체불 문제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와 연계해 체불임금 진정 절차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국토부는 중간 운영업체 중심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공공기관과 입점 소상공인 간 직계약 체계를 구축하고, 도로공사 전관 개입 문제에 대한 대책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휴게소 내 구조적 불공정행위가 이번 조사로 확인됐다”며 “후속조치와 재발방지 대책을 철저히 추진해 휴게소를 국민과 소상공인이 함께 상생하는 공간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기흥 민자휴게소 사례처럼 부당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회복 지원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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