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제16차 여성폭력방지위원회 개최성평등가족부가 디지털 성범죄와 교제폭력,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 범죄 등에 대응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여성폭력 대응 강화 계획을 확정했다.
성평등가족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6차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열고 ‘제2차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2025~2029)’에 따른 ‘2026년 시행계획’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계획은 디지털 기술 발전과 사회관계 변화로 여성폭력 범죄가 복합화·지능화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디지털 성범죄, 스토킹·교제폭력,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 범죄 등에 대해 예방부터 수사, 불법촬영물 삭제지원, 피해 회복까지 아우르는 범정부 대응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피해자 보호 중심으로 정책 체계를 재정비하고 관계부처 간 협업 체계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이날 회의에서는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대응 강화 대책’과 ‘2025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추세 및 동향 분석 결과’도 함께 보고됐다.
정부는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대응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기관장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사건 처리 절차를 제도적으로 보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대한 조직 내 신뢰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또한 아동·청소년 성범죄 동향 분석에서는 온라인 기반 성착취와 디지털 성범죄 증가 양상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변화하는 범죄 수법에 대응하기 위해 선제적인 예방 활동과 함께 수사 및 삭제지원 체계를 더욱 고도화할 필요성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최근 여성폭력은 디지털 기술과 결합해 더욱 조직화·지능화되고 있으며, 특히 아동·청소년 대상 온라인 성착취 범죄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이번 시행계획을 통해 경찰 등 유관기관과의 핫라인을 더욱 공고히 하고, 피해자 중심의 빈틈없는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