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세종시, 18일부터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 접수 시작
기사수정

세종시, 18일부터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 접수 시작

세종특별자치시가 고유가로 인한 시민 부담을 줄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오는 18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이번 2차 지원은 지난 4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진행한 1차 지원에 이어 지원 범위를 소득 하위 70% 시민까지 확대했다.


지원금은 대상자 1인당 15만 원씩 지급된다.


신청 기간은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이며, 신청 초기 혼잡을 줄이기 위해 18일부터 22일까지는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가 운영된다.


요일별 신청 가능 출생연도 끝자리는 ▲월요일 1·6 ▲화요일 2·7 ▲수요일 3·8 ▲목요일 4·9 ▲금요일 5·0이다.


신청은 개인별로 가능하며,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대신 신청하고 수령해야 한다. 다만 세대주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카드사 홈페이지나 지역화폐 ‘여민전’ 앱을 통한 비대면 방식으로 24시간 가능하다.


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선불카드로 받거나 제휴 은행을 통해 카드 포인트 방식으로도 지급받을 수 있다.


고령자나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시민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전화로 ‘찾아가는 신청’을 요청하면 담당 직원이 직접 방문해 선불카드를 전달한다.


지원금은 신용·체크카드 또는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되며, 세종시 내 연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대형마트와 백화점, 유흥업소 등 일부 업종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여민전으로 지급받은 지원금은 여민전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지원금은 오는 8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자동 소멸된다.


지원 대상 여부와 지원 금액은 16일부터 네이버, 카카오톡, 국민비서 누리집 등을 통한 국민비서 알림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종시는 스미싱 피해 예방을 위해 지원금 관련 인터넷 주소(URL)가 포함된 문자메시지는 발송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관련 문의는 국민콜센터(110), 세종시 민원콜센터(120), 세종시 고유가 피해지원금 전담조직(044-300-4060)을 통해 가능하다.


세종시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시민들의 생활 안정과 지역 소비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원활한 지급과 신청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s://fksm.co.kr/news/view.php?idx=75759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친환경우수제품
환경시계

태풍! 홍수! 폭염! 가뭄! 산불! 해빙! 질병!

지구가 심상치 않다!

기후 위기! 행동이 살길이다!

❙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신고센터” 운영 ⌜보조금법⌟ 제22조. 제30조. 제33조의3
  • 신원교 TV
  • 환경신문 TV
  • 페이스북 링크
  • 블로그 링크
  • 인스타 링크
  • 트위터 링크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신고센터 운영무료법률상담전국모집 기자/지사

본 사이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