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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85개 해외 구매대행 제품, 국내 유통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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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85개 해외 구매대행 제품, 국내 유통 차단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김대자, 이하 국표원)은 국내 온라인 플랫폼에서 해외 구매대행 방식으로 판매되는 420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조사 대상 420개 제품 중 85개 제품이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하였으며, 안전기준 부적합률이 20%로 국내 유통제품의 평균 부적합률 5%보다 높은 수준을 보였다.

 

구체적으로, 어린이제품은 조사대상 178개 제품 중 외의류·가방류 등 아동용 섬유제품 10개, 유아용 삼륜차 8개 등 38개 제품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하였으며, 전기용품은 조사대상 135개 제품 중 LED등기구 15개, 직류전원장치 3개 등 21개 제품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하였다.

 

생활용품의 경우, 조사대상 107개 제품 중 휴대용 레이저용품 8개, 승차용 안전모 7개, 속눈썹 열 성형기 7개 등 26개 제품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하였다.

 

특히, 속눈썹 열 성형기, LED등기구, 유아용 삼륜차, 휴대용 레이저용품, 승차용 안전모의 경우, 안전기준 부적합률이 각각 88%, 83%, 80%, 80%, 70%에 이르러 해외 구매대행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품목으로 조사되었다.

 

국표원은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85개 제품의 구매대행사업자에게 조사결과를 통보하여 구매대행을 중지토록 하였으며, 소비자 구매방지를 위해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go.kr)’에 관련정보를 공개하였다.

 

아울러, KC인증 없이 구매대행이 금지된 어린이제품 등을 판매한 구매대행사업자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를 거쳐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등 관련법에 따라 형사 고발 또는 과태료 부과 등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김대자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일부 전기·생활용품의 경우, 소비자 선택권 보호 차원에서 KC인증 없는 제품의 구매대행을 허용하고 있으나, 안전성이 검증되는 않은 제품인 만큼,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언급하면서,

 

“해외 구매대행을 통해 위해제품이 국내에 유입되지 않도록 안전성조사 확대, 불법제품 단속 강화 등 제품시장 감시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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