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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청소년 사이버 도박, 스스로 신고하면 정부가 끝까지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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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청소년 사이버 도박, 스스로 신고하면 정부가 끝까지 돕겠습니다

청소년 사이버도박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확산되자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 대응에 나섰다. 


경찰청과 교육부, 성평등가족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5월 14일 서울 뚝섬 한강공원에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오는 5월 18일부터 전국 단위의 ‘청소년 사이버도박 자진신고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최근 청소년 도박 범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데다,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불법 대출이나 사기·절도 등 2차 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까지 나타나고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 경찰의 사이버도박 특별단속 결과 청소년 단속 인원은 1차 단속 당시 4,715명에서 2차 단속에서는 7,153명으로 크게 늘었다. 또한 청소년정책연구원 조사에서는 도박 자금 마련을 위해 불법사금융을 이용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도 12.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단순 처벌 중심 대응에서 벗어나, 청소년이 스스로 문제를 인식하고 조기에 치유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번 자진신고 제도는 지난해 대전경찰청 등 8개 시도경찰청에서 시범 운영됐으며, 당시 총 512명의 청소년이 발굴돼 모두 치유 프로그램에 연계됐다. 이후 3개월 내 재도박률은 0.8%에 불과해 예방 효과가 확인됐다는 것이 정부 설명이다.


자진신고 대상은 사이버도박 경험이 있는 만 19세 미만 청소년 또는 보호자이며, 신고는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다. 신고가 접수되면 학교전담경찰관과 전문상담사가 초기 상담과 도박중독 선별검사를 진행하고, 필요에 따라 전문 치유기관과 상담센터로 연계한다.


경찰은 자진신고 청소년에 대해 도박 금액과 반성 정도, 치유 참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대한 선처할 방침이다.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선도심사위원회를 통해 훈방이나 즉결심판 청구 등의 방식으로 사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특히 정부는 도박 과정에서 불법사금융 피해를 입은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학교전담경찰관과 상담사가 상담 과정에서 불법 대출 이용 사실을 확인할 경우 금융당국의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 시스템’과 연계해 피해 구제를 지원한다. 


정부는 청소년 대상 대리입금의 경우 연 60%를 넘는 고금리 계약은 물론 원금과 수고비까지 법적으로 무효이며 갚을 의무가 없다는 점도 적극 알릴 예정이다.


관계부처는 앞으로 학교 예방교육과 상담, 금융 피해 구제까지 연계한 통합 지원체계를 운영하며 청소년 사이버도박 문제 해결에 공동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도박 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해 치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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