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관계성 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경찰-성평등부(상담소) 공동대응체계 구축
경찰청과 성평등가족부가 가정폭력·스토킹·교제폭력 등 이른바 ‘관계성 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해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경찰청과 성평등가족부는 18일부터 관계성 범죄 재발 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양 기관의 전문성을 결합한 맞춤형 공동 대응체계를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관계성 범죄는 은폐되거나 반복되는 특성이 강한 데다 피해자의 심리적 위축과 고립감이 심각해 단순 수사 중심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 관계성 범죄는 최근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관계성 범죄 건수는 총 43만9382건으로 전년 대비 23.1%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가정폭력이 28만9368건으로 가장 많았고, 교제폭력은 10만5327건, 스토킹은 4만4687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스토킹 범죄는 전년 대비 39.9%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경찰은 피해 신고 이후 피해자별 위험도에 따라 사후 모니터링을 진행해왔지만, 심리상담과 정서적 지원 등 전문 영역까지 단독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일부 피해자의 경우 경찰 개입 자체를 부담스러워하거나 거부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이에 경찰청은 지난해 8월부터 성평등가족부와 협의를 진행해 공동 대응 방안을 마련했으며, 올해 4월에는 전국 5개 권역에서 공동 워크숍을 개최해 경찰과 상담기관, 지자체 관계자 등 10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새롭게 구축된 공동대응체계에 따라 전국 261개 경찰서와 전국 상담소·여성긴급전화 1366 등 189개 기관이 연계된다. 관계성 범죄 신고가 접수되면 피해자보호경찰관과 전문상담사가 함께 대응해 피해자의 위험 수준에 맞춘 보호·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고위험군인 A등급 피해자의 경우 경찰이 중심이 돼 안전 확보와 재발 방지에 집중한다. 임시조치나 잠정조치가 내려진 사건 등이 주요 대상이다. 반면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낮은 B등급 피해자는 상담기관이 중심이 돼 심리상담과 정서 회복 지원을 담당하게 된다.
현재 관계성 범죄 관리 대상자는 총 4만9906명이며, 이 가운데 A등급은 2만1423명, B등급은 2만8483명으로 집계됐다.
상담기관은 피해자 모니터링 과정에서 추가 위험이 감지되면 즉시 경찰에 통보하게 되며, 경찰은 재발 위험성을 재평가해 긴급 보호조치와 범죄피해자 안전조치를 지원한다.
또 심리·의료·경제적 어려움이 동시에 발생한 복합위기 피해자의 경우 경찰과 상담소, 지자체, 의료기관, 법률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범죄피해자 통합지원 협의체’를 통해 종합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성평등가족부와 지역 상담기관이 함께하는 공동대응체계 구축으로 보다 촘촘한 피해자 보호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피해자의 안전 확보와 일상 회복 지원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밝혔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도 “공동대응체계가 현장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긴밀한 협력과 소통을 이어가겠다”며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경찰과 적극 논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