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직장인 든든한 점심밥 사업 추진, 부담은 낮추고 든든함은 높이고!
농림축산식품부가 중소기업 근로자의 점심값 부담을 덜고 침체된 외식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직장인 든든한 점심밥 사업’을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오는 5월 21일부터 소득 및 복지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중소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점심 외식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최근 외식 물가 상승으로 이른바 ‘런치플레이션’ 부담이 커진 직장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 아래 KB금융그룹의 후원을 통해 운영되며, 근로자가 점심시간에 외식업체를 이용할 경우 결제 금액의 일부를 할인받는 방식이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 약 5만 명이다. 다만 기업이 현재 근로자에게 점심 식대를 지급하고 있어야 하며, 기존 ‘산단근로자 천원의 아침밥’ 사업에 참여 중인 기업은 중복 지원이 제한된다.
선정된 근로자는 평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 사이 일반음식점이나 휴게음식점, 제과·제빵점 등 외식업체에서 결제할 경우 이용 금액의 20%를 지원받게 된다. 월 최대 지원 한도는 4만 원이다.
반면 구내식당과 편의점, 유흥업소, 배달앱 온라인 결제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농식품부는 이번 사업이 직장인들의 실질적인 생활비 부담 완화는 물론 지역 외식업체 매출 증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경석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직장인 든든한 점심밥 사업이 중소기업 근로자의 가계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지역 외식업계에도 활력을 불어넣는 상생 모델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민간기업과 지방정부 등과 협력을 확대해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직장인 든든한 점심밥 사업’ 공식 누리집(https://www.atfis.or.kr/lunch/)에서 세부 지침을 확인한 뒤 기업 소재지 관할 지방정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