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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청, 해·수산 종사자 인권침해 범죄 특별단속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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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청, 해·수산 종사자 인권침해 범죄 특별단속 시행해양경찰청(장인식 해경청장 직무대행)은 2026년 5월 19일부터 15주간 해·수산 종사자 인권침해 범죄를 근절하고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별단속의 주요 대상은 ▲ 선원,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한 폭행・협박, 노동 강요 행위 ▲ 김・굴 양식장 등에서의 약취・유인, 감금, 임금 갈취 행위 ▲ 무허가 직업(선원) 소개 등 선원 인력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불법행위 등이다.


특히, 외국인 선원 및 계절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노동력 착취, 감금・폭행 등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예방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해외 이주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인권침해 행위에 단속을 주력할 방침이다. 


이에 해양경찰청은 지방해양경찰청 및 해양경찰서에 수사전담반을 편성하여 우범 항・포구, 양식장 등 취약 해역을 중심으로 형사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해양경찰청 주용현 형사과장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침해 행위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며, 인권침해 관련 피해 사실을 알고 있거나 목격한 경우 적극 신고 해 줄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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