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부, 공공소각시설 준공시기 앞당긴다… 확충사업 단축방안 이행 본격화
정부가 2030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의 전국 시행에 대비해 공공소각시설 확충에 속도를 낸다. 주민 수용성 강화와 행정절차 간소화, 재정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지방정부의 소각시설 설치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5월 22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 ‘공공소각시설 조기 확충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생활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에 따라 각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공공소각시설을 조기에 구축하고, 수도권 직매립 금지 시행 이후 심화된 폐기물 지역 이동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방안은 크게 ▲절차 혁신 ▲지방정부 설치 유인 강화 ▲현장 밀착 지원 등 세 가지 방향으로 추진된다.
우선 정부는 사업 구상 단계부터 준공까지 전 과정의 소요 기간을 대폭 단축하기로 했다. 입지 선정 단계에서는 다른 지역 폐기물 반입 시 부과하는 처리수수료 가산금을 기존 10%에서 20%로 인상해 주민지원기금을 확대하고 주민 수용성을 높일 계획이다.
사업계획 단계에서는 소각시설 용량 산정과 총사업비 계산을 위한 표준 지침을 마련해 사업계획 변경과 예산 협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연을 줄인다.
특히 지방재정투자심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행정안전부 협의를 통해 면제하기로 했다. 현재 사업계획이 구체화된 전국 20개 공공소각시설 설치 사업이 우선 대상이며, 정부는 2030년까지 5년간 면제 적용을 추진할 방침이다.
대상 지역은 수도권의 부천·의정부·김포·구리·과천을 비롯해 세종, 충주, 아산, 전주, 담양, 고흥, 대구, 김천 등 전국 주요 지자체가 포함됐다.
설계 단계에서도 절차를 단순화한다. 기존에는 계획설계와 실시설계 단계마다 적정성 검토를 거쳤지만, 앞으로는 사업 규모와 총사업비 변경이 없는 경우 계획설계 단계 검토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기존에는 시설 설치비 중심으로 지원했지만 앞으로는 기존 시설 철거비와 부지 매입비까지 국고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또 설계와 시공을 동시에 진행하는 ‘턴키 방식’과 국고 지원액을 고정하는 ‘정액지원사업’ 등 사업기간을 줄일 수 있는 방식에 대해 우선 지원하고, 정액지원사업의 경우 국고보조율 확대도 검토한다.
현장 지원 체계도 강화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3월부터 지방정부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공공소각시설 확충지원단’을 운영 중이며, 사업별 진행 상황 점검과 환경영향평가 사전 검토 등을 통해 사업 지연 요소를 관리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민간 소각시설 의존도를 낮추고, 2030년 직매립 금지 제도가 전국적으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생활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공공 처리 기반을 적기에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2030년 직매립 금지 제도의 전국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현장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