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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축산물 수거·검사 결과 “온라인 신속알림” 시범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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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축산물 수거·검사 결과 “온라인 신속알림” 시범운영식품의약품안전처가 축산물 수거·검사 결과를 전자메일로 즉시 통보하는 ‘온라인 신속알림 서비스’를 도입해 식품안전 행정의 디지털 전환에 나선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축산물 제조·판매 영업자를 대상으로 정부의 수거·검사 결과를 온라인으로 즉시 안내하는 ‘온라인 신속알림’을 5월 26일부터 6월 30일까지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기존 우편 중심으로 진행되던 검사결과 통보 방식을 전자메일과 모바일 알림 방식으로 개선해 행정 효율성과 영업자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에는 축산물 검사 결과가 ‘부적합’일 경우에만 문서로 통보됐으며, ‘적합’ 판정은 영업자 요청 시에만 제공돼 결과 확인까지 약 10일이 소요됐다.


반면 새롭게 도입되는 온라인 신속알림 서비스는 축산물 수거 단계에서 전자수거증을 발급하고, 검사 결과가 나오면 전자성적서를 전자메일로 즉시 발송한다. 동시에 카카오톡 알림 문자도 함께 제공된다.


식약처는 지난해 8월 지방식약청을 대상으로 해당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 뒤 시스템 개선과 운영 안정화 과정을 거쳤으며, 이번에는 전국 지방자치단체까지 범위를 확대했다. 정부는 오는 7월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영업자들은 검사 결과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면서 작업장 위생관리와 제품 품질 개선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부적합 판정이 발생할 경우 즉시 출고 및 유통 차단, 회수 조치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영업자는 축산물 수거 현장에서 담당 공무원에게 전자메일 주소와 휴대전화 번호를 제공하면 된다.


식약처는 앞으로 축산물뿐 아니라 다른 식품 분야에도 신속알림 서비스를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지속적인 규제 개선을 통해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식품안전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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