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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일부 변경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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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 취약계층 주택지붕개량 선정기준 완화→기준 중위소득 조건 삭제

 창원특례시(시장 권한대행 장금용)는 노후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등의 비용을 지원하여 시민의 건강 증진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지난 2월부터 시행 중인 ‘2026년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을 일부 변경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의 올해 사업량은 200동(▶주택 철거 152동 ▶비주택 철거 42동 ▶지붕개량 6동) 827백만원으로 당초와 동일하며, 이번에 변경 시행되는 부분은 최대 1천만원의 주택지붕개량 지원비를 받을 수 있는 취약계층(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기타 취약계층) 중 ‘기타 취약계층’의 선정 기준에서 기준 중위소득 조건을 삭제하여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 한부모, 다자녀, 독거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포함 가구는 이번 변경을 통해 소득과 상관없이 기타 취약계층으로 인정받아 지붕개량 사업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시는 현재까지 4차에 거쳐 총 117동(▶주택 철거 89동 ▶비주택 철거 27동 ▶지붕개량 1동)을 선정하여 면적조사 및 슬레이트 철거‧지붕개량을 진행 중이며,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지원사업 신청 희망자는 창원시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에 게재된 변경 공고문(5월 27일 게재)을 참고하여 지원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추어 건축물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이유정 기후환경국장은 “시민의 주거환경 개선과 건강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은 시민의 건강, 안전과 직결된 사업인 만큼 이번 기준 완화를 계기로 더 많은 분이 관심을 두고 적극적으로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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