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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우수건축자산 등록 심의 기준 전국 최초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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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우수건축자산 등록 심의 기준 전국 최초 제정세종특별자치시(시장 권한대행 김하균)가 우수건축자산 등록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우수건축자산 등록 심의 기준’을 전국 최초로 제정·고시했다고 29일 밝혔다.

 

그동안 우수건축자산 등록은 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건축위원회 심의에 상정돼 위원 과반이 우수건축자산으로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이뤄져 왔다.

 

시는 이번 심의 기준 제정을 통해 우수건축자산 등록 과정의 주관성을 배제하고 세종시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객관적인 평가 체계를 확립할 계획이다.

 

제정된 심의 기준은 공통가치 평가, 특화가점 각 4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공통가치 평가 항목(각 20점)은 ▲역사적 ▲경관적 ▲예술적 ▲사회문화적 가치다.

 

특화가점 항목(각 5점)은 ▲지역성 ▲상징성 ▲활용성 ▲공공성이다.

 

심의 기준에는 조치원읍 등 원도심 지역의 정체성과 신도심의 변화 맥락을 상징하는 ‘지역성’, ‘상징성’ 항목을 가점으로 포함해 세종이 가진 특수성을 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앞으로 시는 각 항목의 평가 점수를 합산해 총점 80점 이상을 취득한 건축자산을 우수건축자산으로 등록할 방침이다.

 

특히 올해는 역사적 가치뿐만 아니라 예술적 가치가 높은 수상작과 도시브랜드 형성에 기여한 상징적 건축자산 등을 중점적으로 발굴할 예정이다.

 

전문가 자문과 온라인 선호도 조사 등 시민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2곳 이상의 우수건축자산을 발굴·등록한다는 계획이다.

 

박병배 건축과장은 “이번 기준 제정은 세종의 우수건축자산의 가치를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으로 정립하는 첫걸음”이라며 “심의 기준 제정을 계기로 활발한 우수건축자산 발굴과 등록 확대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세종에는 지난해 조치원 문화정원, 조치원 1927아트센터, 장욱진 생가 총 3곳의 우수건축자산이 등록·관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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