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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트립닷컴 전자상거래법 위반 적발…과태료 1천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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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트립닷컴 전자상거래법 위반 적발…과태료 1천만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가 글로벌 온라인 여행 플랫폼 트립닷컴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정위는 트립닷컴 트래블 싱가포르 프라이빗 리미티드(트립닷컴 싱가포르)와 주식회사 트립닷컴코리아가 통신판매업 신고 없이 항공권을 판매하고,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한편 환불 대금을 법령에 맞지 않는 방식으로 지급한 사실을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트립닷컴 싱가포르는 2017년 11월부터 2025년 9월까지, 트립닷컴코리아는 2020년 4월부터 2025년 1월까지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은 채 국내 소비자들에게 항공권 판매 정보를 제공하고 예약 신청을 접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양사는 2020년 2월부터 2025년 7월까지 일부 항공권 취소 건에 대해 소비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금액을 동일한 결제수단으로 환급하지 않고 항공사 바우처 형태로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에 따른 대금 환급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와 함께 항공권 취소 과정에서 “환불금액이 항공사 바우처로만 제공될 수 있다”거나 “환불은 항공사 바우처 형태로만 제공된다”는 안내 문구를 사용해 소비자의 청약철회권 행사를 제한하거나 방해한 사실도 확인됐다.


다만 트립닷컴 싱가포르와 트립닷컴코리아는 각각 2025년 9월과 2025년 1월 통신판매업 신고를 완료했으며, 기존 바우처 환급 건에 대해서도 현금 환불 등 소비자 피해 구제 조치를 마쳤다.


아울러 2025년 7월 31일부터는 바우처로만 환급하는 정책을 운영하는 항공사의 항공권 판매를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번 결정이 온라인 여행 플랫폼이 단순 중개업체를 넘어 자체 사이버몰을 운영하며 판매 정보 제공과 예약 접수를 수행하는 경우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자’이자 ‘통신판매업자’로서 관련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항공권 환불 과정에서 개별 항공사의 정책을 따르더라도 해당 정책이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 보호 수준보다 불리할 경우 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온라인 여행 플랫폼을 비롯한 플랫폼 사업자들이 소비자의 청약철회권과 환급 권리를 적절히 보장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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