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국민주권정부 출범 1년 성과 보고해양경찰청이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지난 1년간 추진한 해양안전 정책 성과와 향후 계획을 공개했다. 해양경찰은 촘촘한 안전관리와 강력한 해양주권 수호 정책을 통해 해양사고 인명피해를 크게 줄이고 불법 외국어선 단속을 강화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해양경찰청은 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 출범 1주년 국정 성과와 향후 계획’을 보고하며 “국민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해양사고 예방과 해양주권 수호에 집중해왔다”고 설명했다.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정부 출범 이후 해양사고 인명피해는 약 22% 감소했다. 특히 낚시어선 사망사고는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경은 인명사고가 집중되는 2~3월을 ‘해양안전 특별관리 기간’으로 지정하고 현장 점검과 긴급구조 교육을 집중 실시했다. 그 결과 해당 기간 인명피해는 전년 동기 대비 약 63% 감소했다.
또한 선박 불법 개조와 과적·과승 등 안전 저해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했으며, 갯벌과 방파제 등 위험 해역에 대한 출입통제구역을 확대했다. 지난 3월에는 제주해양특수구조대를 신설해 현장 구조 역량도 한층 강화했다.
해양경찰청은 오는 7월 1일부터 모든 어선에 대한 구명조끼 의무 착용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구명조끼 착용 생활화’ 캠페인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말 동해·포항 광역 해상교통관제센터(VTS)를 운영하고, 열상카메라를 탑재한 연안순찰 드론을 단계적으로 도입해 해양 안전 감시체계를 더욱 촘촘하게 구축할 방침이다.
해양주권 수호를 위한 불법 외국어선 단속도 한층 강화됐다.
해경은 광역 경비구역을 신설하고 대형 경비함정을 추가 배치하는 등 현장 대응 역량을 확대했다. 특히 유관기관 합동 특별단속을 통해 무허가 조업 어선에 대한 강력한 법 집행을 실시했다.
지난 5월 개정된 「경제수역어업주권법」에 따라 외국어선 불법조업 담보금도 최대 15억 원까지 상향 조정됐다.
향후에는 불법 외국어선 단속 전담함정 도입을 추진하고, AI미래기술정보융합단을 중심으로 해양경비지원시스템(MDA 플랫폼)을 구축해 인공지능 기반 불법조업 감시체계를 운영할 계획이다.
해양경찰청은 국제 협력도 강화하고 있다.
지난 5월 28일에는 서해상에서 한·중 수색구조 합동훈련을 실시했다. 함정과 헬기 등 실제 구조세력이 참여한 기동훈련 형태로 진행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해경은 앞으로도 외교적 협력을 통해 합법적인 어업 활동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국제 해양질서 확립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장인식 해양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모든 성과는 거친 바다 현장을 지켜온 직원들의 헌신 덕분”이라며 “구명조끼 착용 문화 확산과 현장 안전관리 인력 확대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