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우기철 대비 전국 3천여 건설현장 특별 안전점검 실시
국토교통부가 본격적인 장마철을 앞두고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전국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안전점검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6월 4일부터 7월 31일까지 약 두 달간 전국 3천여 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우기철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기상청의 3개월 기상 전망에 따르면 올해 6~7월 강수량은 평년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돼 집중호우와 강풍에 따른 건설현장 안전사고 위험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점검에는 국토교통부를 비롯해 5개 지방국토관리청,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가철도공단,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국토안전관리원 등 총 12개 기관이 참여하며 약 900명의 점검 인력이 투입된다.
점검 대상은 우기철 안전관리가 필요한 전국 약 3천 개 건설현장이다. 규모별로는 50억 원 미만 현장이 57%로 가장 많고, 50억~300억 원 규모가 26%, 300억 원 이상 대형 현장이 17%를 차지한다.
공사 유형별로는 도로·철도 등 사회기반시설(SOC) 공사가 51%, 아파트 건설현장이 26%, 일반 건축물 공사가 23%다.
국토부는 집중호우와 강풍에 따른 사고 예방을 위해 우기철 안전관리 체계와 수방대책 수립 여부를 비롯해 배수시설 정비 상태, 축대와 옹벽 등 취약시설의 안전조치 여부를 중점 점검한다.
또한 절토부와 성토부, 사면 관리 상태를 확인하고, 강우 시 콘크리트 타설 작업 여부와 타워크레인 전도 방지 대책 등 강풍 대비 안전관리 실태도 면밀히 살펴볼 계획이다.
특히 흙막이 지보공사와 터파기 공사, 절토·성토 공사, 배수공사 등 사고 위험이 높은 공종에 대해서는 외부 민간 전문가와 합동 점검을 실시해 현장 안전성을 더욱 강화한다.
이와 함께 올해 1분기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설사의 다른 공사현장, 도심지 내 10m 이상 굴착공사 현장, 공공기관 발주 공사 현장에 대한 특별점검도 병행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점검 과정에서 부실시공이나 안전·품질관리 미흡 등 위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벌점과 과태료 부과, 수사 의뢰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집중호우와 강풍으로 인한 건설현장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사전 점검과 예방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현장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