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기간 확대
성평등가족부가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자립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대폭 개선한다.
성평등가족부는 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2026년 7월 1일)에 맞춰 마련됐다.
개정안은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가 충분한 회복과 자립 준비 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보호시설 입소기간을 확대하고, 학업 지속과 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가장 큰 변화는 보호시설 입소 당시 미성년자였던 성폭력 피해자의 입소 가능 기간이 대폭 늘어난 점이다. 기존에는 시설 유형에 따라 입소 기간이 달라 일반보호시설은 최대 4년 6개월, 특별지원 보호시설은 최대 21세,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은 최대 4년까지만 입소가 가능했다.
하지만 법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시설 종류와 관계없이 보호시설 입소 당시 미성년자였던 피해자는 25세가 될 때까지 보호시설에 머물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피해 회복과 자립 준비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퇴소해야 했던 문제를 해소하고, 보다 안정적인 보호와 상담, 자립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피해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도 함께 이뤄진다. 앞으로 학교장은 성폭력 피해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 치료나 상담, 보호조치 등을 위한 결석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피해 학생들은 학업 중단에 대한 부담 없이 치료와 회복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와 결격사유 확인 절차도 구체화된다. 상담소와 보호시설, 통합지원센터,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 관련 기관 종사자의 자격 검증 체계를 강화해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일 방침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경숙 성평등정책실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가 충분한 보호와 회복 지원 속에서 안정적으로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한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폭력 피해에 취약한 아동·청소년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회복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피해자 보호 정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