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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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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해철 국회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안산시 병)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국회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안산시 병)은 5월 13일(수), 학교 주변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정서 발달에 해를 끼치는 유해 시설을 더욱 엄격하게 제한하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학교 주변을 교육환경 보호 구역으로 지정해 학생들의 학습권과 정서 발달에 해를 끼치는 유해시설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강남구 등 도심 지역 학교 인근에서는 ‘스튜디오 대여업’이나 ‘공유오피스’ 등으로 등록한 뒤, 실제로는 선정적인 노출 방송(BJ 방송)을 진행하거나 청소년 유해 매체물을 제작하는 이른바 ‘변종 유해업소’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시설들은 법의 사각지대를 교묘히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현행법상 금지시설 규정이 업종 명칭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어, 실제 현장 단속 과정에서도 실질적인 제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는 건축물의 용도나 등록 업종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청소년 유해 행위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설을 금지 대상에 포함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교육환경을 현저히 저해하는 유해 행위를 확인할 경우 즉시 행위 중지 또는 시설의 일시 사용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긴급조치 권한을 신설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박해철 의원은 “학교 주변은 아이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한다”라고 하면서, “법의 허점을 악용한 변종 유해업소로부터 학생들의 학습권을 지킬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보호 장치를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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