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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회 국무회의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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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주재로 오늘(6.9) 제25회 국무회의 겸 제21차 비상경제본부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법률공포안 31건, △대통령령안 15건, △일반안건 5건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또한, △중동전쟁 관련 비상국정운영 및 대응현황(관계부처 합동)에 관하여 토의하였으며, △10대 청소년 자살예방 범정부 추진대책(교육부) 보고가 있었습니다.

국무회의 심의·의결 안건 중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와 관련된 법령은 총 26건으로, △법률공포안 15건, △대통령령안 11건입니다.

심의·의결된 안건 중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률공포안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공포안>, 농업인 등이 농업생산 활동을 하면서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최대 30년간 가능하도록 하고, 계약갱신권 등 발전사업을 영위하는 농지 임차인에 대한 보호장치를 마련하여 정책자금 등 발전사업자의 지원 사항을 규정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공포안>, 시장·군수·구청장도 거래신고 내용에 대한 조사 업무를 부동산시장 관련 전문성이 있는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부동산 등의 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거짓 개발정보 등 허위정보를 유포하는 행위 금지, 직거래 매물 게시자에게 필수정보를 명시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플랫폼 운영사업자에게 필수정보 확인의 의무를 부과하고 국토부장관의 모니터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공포안>, 기후변화에 따른 북극 해빙으로 북극항로가 새로운 국제 물류 경로로 급부상함에 따라, 북극항로 활용 및 연관산업 육성을 촉진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북극항로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연구개발, △전문인력 양성과 북극항로 사업자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농지법 일부개정 법률공포안>,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 등에 대한 시장·군수·구청장의 처분명령을 의무화하고, 처분명령 미이행 시 농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처분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농지의 타 용도 일시사용 허가 대상에 영농형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와 농산어촌 체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 법률공포안>,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에 대한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튜닝 승인권자가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등의 안전성을 확인한 경우 튜닝 승인 및 검사를 면제하며 튜닝을 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그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소관 : 법제처 법제정책총괄과 044-200-6564】

▣ 대통령령안

<취업 후 학자금상환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취업 후 학자금대출의 이자면제 대상 및 기간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모법이 개정('26.2.19.공포, '26.7.1.시행)되었습니다. 이에, 인용 조문 정비 및 이자면제 대상이 되는 자립준비 청년의 자격 확인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소관 : 교육부 청년장학지원과 044-203-6268】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기준에 연 매출 30억 원을 도입하고 제한업종을 정비하며 부정유통 처분 기준 등을 정하는 것으로, 영세상인에게 지원을 집중하고 부정유통을 차단하여 전통시장과 지역상권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과 044-204-7874】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언론에 대한 여성폭력사건보도 권고기준을 수립하도록 모법 개정에 따라('25.12.30.공포, '26.7.1.시행) 법률에서 위임한 권고기준 수립 시 협의가 필요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정하는 내용입니다.
【소관 : 성평등가족부 권익정책과 02-2100-6383】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법 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청소년을 친권자 등에게 사실 통보 시 예방적·회복적 보호 지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모법개정에 따라('25.12.30.공포, '26.7.1.시행)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입니다.
【소관 : 성평등가족부 청소년보호환경과 02-2100-6292】

<과징금 가중 등의 한도 상향을 위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반복적인 법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반행위의 내용·기간·횟수 등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하는 과징금을 조정할 수 있는 한도를 50/100에서 100/100으로 상향하는 내용입니다.
【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정책과 044-200-4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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