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6·3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성명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가 지난 6월 3일 실시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일부 투표소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의 참정권 행사에 불편과 혼란이 초래됐다며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9일 성명을 통해 선거는 국민주권 원리가 실현되는 가장 기본적인 민주주의 절차이며, 선거권은 국민이 국가의 의사 형성과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핵심적인 기본권이라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대한민국 헌법 제24조가 모든 국민의 선거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국가는 국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적·행정적 여건을 마련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세계인권선언」 제21조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제25조 역시 모든 시민이 자유롭게 정치적 의사를 표현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은 해당 국제규약의 당사국으로서 국민의 참정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선거 관리 전반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전국 다수의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투표가 지연되거나 일시적으로 중단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일부 지역에서는 추가 투표용지가 공급될 때까지 유권자들이 장시간 대기하는 상황도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위는 이러한 상황이 국민의 원활한 참정권 행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선거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는 선거관리 당국에 투표용지 수급 체계와 투표소 운영 방식 등을 포함한 선거 관리 시스템 전반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점검을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유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개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은 "참정권은 민주주의의 근간이며, 선거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민주주의를 유지하는 중요한 토대"라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인권친화적이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선거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인권위원회는 앞으로도 모든 국민의 참정권이 온전히 보장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점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