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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팬클럽 유료멤버십 이용약관상 불공정약관 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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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팬클럽 유료멤버십 이용약관상 불공정약관 시정

공정거래위원회가 케이팝 팬클럽 유료 멤버십 서비스의 불공정 약관을 대대적으로 손질하면서 소비자 권익 보호에 나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에스엠엔터테인먼트, 빅히트뮤직, 와이지엔터테인먼트 등 주요 엔터테인먼트사 18곳과 위버스,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등 팬덤 플랫폼 운영사 6곳 등 총 24개 사업자의 팬클럽 유료 멤버십 이용약관을 심사해 총 8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케이팝 시장의 글로벌 확장과 함께 급성장한 팬클럽 유료 멤버십 시장에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추진됐다.


가장 큰 변화는 팬클럽 멤버십 중도 해지 시 환불 제한 규정이 개선된 점이다. 그동안 일부 사업자는 가입 후 7일이 지나거나 일부 혜택을 이용한 경우, 또는 단순 변심을 이유로는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규정해 사실상 가입비 전액을 돌려받을 수 없었다.


공정위는 팬클럽 멤버십의 경우 아티스트 활동 일정과 가입 시점에 따라 혜택 수준이 달라질 수 있어 이용자가 서비스에 만족하지 못할 경우 중도 탈퇴와 환불이 가능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사업자들은 가입 후 7일 이내 이용 내역이 없는 경우 전액 환불을 제공하고, 이후에는 위약금과 실제 이용한 서비스 금액을 제외한 잔여 금액을 환불하는 방식으로 약관을 변경하기로 했다.


또한 멤버십 갱신 후 환불을 요청할 경우 기존 멤버십의 잔여 이용기간을 복구하지 않던 규정도 개선된다. 앞으로는 갱신을 취소하면 갱신 이전 멤버십의 남은 기간이 정상적으로 복원된다.


사업자의 책임을 일방적으로 면제하는 조항도 손질된다. 일부 약관은 아티스트 멤버 변동이나 서비스 장애 발생 시 사업자의 책임을 광범위하게 면제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변경된다.


서비스 변경이나 중단과 관련한 규정도 보다 구체화된다. 기존에는 ‘경영상의 이유’와 같은 포괄적인 사유만으로 서비스 중단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사업 종료나 전속계약 종료 등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고 이용자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사전에 개별 통지해야 한다.


이 밖에도 사업자가 모호한 사유로 회원 계약을 해지하거나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도록 한 조항 역시 시정된다. 앞으로는 이용 제한이나 게시물 삭제 사유를 명확히 규정하고 이용자에게 소명 및 이의제기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글로벌 팬덤 시장 규모에 걸맞은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환불 관련 제도가 시행되면 그동안 팬클럽 멤버십 가입 후 환불을 받지 못했던 소비자들도 이용 기간과 서비스 이용 내역에 따른 정산 후 환불을 받을 수 있게 돼 소비자 편익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불공정 약관과 거래 관행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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