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하스카프베리·알부민 식품 부당광고 21곳 적발…14억 원 상당 판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온라인에서 건강식품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하스카프베리와 알부민 식품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 결과, 부당광고를 통해 소비자를 현혹한 업체 21곳을 적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부당행위긴급대응단은 하스카프베리 함유 식품과 알부민 식품의 온라인 광고를 점검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업체 21개소를 적발해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하스카프베리 식품 판매업체 15곳과 알부민 식품 판매업체 6곳으로, 이들이 부당광고를 통해 판매한 제품 규모는 총 14억 2천만 원 상당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처에 따르면 적발 업체들은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이나 질병 예방·치료에 효과가 있는 제품처럼 광고하거나 소비자를 오인시키는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요 위반 사례는 ▲‘항산화’, ‘눈 건강’, ‘피로회복 영양제’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 ▲‘염증 예방’, ‘질병 예방’ 등 질병 치료·예방 효능 광고 ▲‘저속노화’, ‘집중력 향상’, ‘붓기 케어’ 등 거짓·과장 광고 ▲체험후기를 활용한 소비자 기만 광고 등이다.
하스카프베리 식품의 경우 약 5만 개 제품이 판매됐으며 판매액은 9억 4천만 원 규모로 집계됐다. 일부 업체들은 일반식품임에도 ‘항산화 효과’, ‘눈 건강 개선’, ‘염증 예방’ 등의 표현을 사용해 건강기능식품 또는 의약품으로 오인하도록 광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저속노화’, ‘집중력 향상’, ‘슈퍼푸드’ 등의 표현을 사용해 과학적 근거 없이 제품 효능을 과장하거나 소비자를 기만한 사례도 적발됐다.
알부민 식품 판매업체들의 위반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약 1만 개 제품, 4억 8천만 원 상당이 판매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피로회복 영양제’, ‘혈행개선 영양제’, ‘붓기 케어’ 등의 표현을 사용해 건강기능식품처럼 광고하거나 체험후기를 활용해 소비자를 현혹한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처는 특히 알부민 식품에 대한 소비자 오인 가능성을 경고했다. 알부민 식품은 달걀 흰자 등을 원료로 한 일반 식품으로 단순 영양 공급 역할을 하는 반면, 의료현장에서 사용되는 사람 혈청 알부민 주사제와는 전혀 다른 제품이라는 설명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일반식품은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품이 아니기 때문에 광고에서 제시하는 질병 예방·치료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소비자들은 온라인 광고 문구에 현혹되지 말고 제품 정보를 꼼꼼히 확인한 후 구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식약처는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 중인 ‘국가 정상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식품 분야 부당광고 관리를 주요 과제로 선정하고, 국민 관심이 높은 제품군을 중심으로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온라인 식품 시장의 불법 유통과 허위·과장 광고를 지속적으로 단속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유통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