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간정보 규제 풀어 인공지능(AI)·자율주행 키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공간정보 활용도를 높이고 디지털트윈국토 및 국토위성정보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6월 17일부터 7월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개정된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의 후속 조치로, 정부의 ‘미래 모빌리티와 K-AI 시티 실현’ 국정과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초점을 맞췄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업들이 공간정보를 보다 쉽고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인공지능(AI) 서비스와 자율주행 기술 개발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정안은 국가보안시설인 군사시설과 국가중요시설이 공간정보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보안처리 절차와 방법을 새롭게 규정했다.
그동안 민간에서는 국토지리정보원이 보안처리를 완료한 공간정보를 활용해 왔으나, 최근 민간 기업의 지도 제작과 위성영상 생산이 확대되면서 공간정보 생산 주체가 다양해졌다.
하지만 민간이 생산한 공간정보에 대한 별도의 보안처리 절차가 마련되지 않아 산업 활성화에 제약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이번 개정으로 민간이 생산한 공간정보도 체계적인 보안처리를 거쳐 유통할 수 있게 되면서 공간정보 산업의 활용 범위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고해상도 위성영상이나 등고선이 포함된 정밀지도 등 공개제한 공간정보 활용을 위한 보안심사 제도도 대폭 개선된다.
현재는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활용하려는 기업이나 기관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관리기관별로 각각 보안심사를 받아야 해 행정 부담이 컸다.
개정안은 최초 보안심사 이후 1년 이내에 동일한 공간정보를 다시 요청하는 경우 변경된 사항만 심사하도록 해 중복 절차를 줄이고 활용 편의성을 높였다.
디지털트윈국토와 국토위성 운영 체계도 보다 체계적으로 정비된다.
디지털트윈국토는 현실 공간을 가상공간에 구현해 재난·안전·기후·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정책 결정을 지원하는 기술이다. 이번 개정안은 개발 기준과 공공 플랫폼 구축 근거를 마련해 전국 지자체와 공공기관으로 확산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최근 2호기 발사에 성공한 국토위성의 운영 조직 설치와 역할을 명확히 규정해 위성정보의 구축·활용 체계를 강화하고, 기업과 연구기관의 위성 데이터 활용도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한 산·학·연·관 의견 수렴을 위해 오는 6월 23일 오후 2시 국토지리정보원에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공청회에서는 미래 모빌리티와 AI 기반 스마트도시 구현을 위한 공간정보의 역할과 보안규제 개선 방향에 대해 다양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이대섭 국토교통부 국토정보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공간정보의 활용성과 보안성을 동시에 높이는 제도 개선”이라며 “AI와 디지털 전환 시대에 공간정보 산업 활성화와 혁신 서비스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국민 누구나 우편 또는 온라인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