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생 의원, 도서 · 벽지 근무 지방공무원 처우 개선 위한 「 지방공무원법 」 개정안 발의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은 오늘 (18 일 ) 도서 · 벽지 근무 지방공무원에 대해 승진 소요 최저 연수를 단축하고 경력 평정을 가산하며 , 별도의 추가 수당을 지급하는 등 내용을 담은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6.3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조국혁신당 김태성 신안군수 후보와 지난 5 월 22 일 진행한 정책협약식을 통해 마련됐다 . 신안군은 1,028 개의 섬을 보유한 전국 최다 도서 지자체에 해당한다.
현행법은 장애인 , 이공계 전공자 , 저소득층 , 다자녀 양육자 등에 대해 임용 · 승진 · 전보 등 인사 관리 상 우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도서 · 벽지에 근무하는 상대적으로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지역 주민들에게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 이에 대한 별도의 인사상 우대 근거는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도서 · 벽지 지역은 교통 접근성이 낮고 생활 인프라가 부족해 공무원 인력 확보와 장기 근무 유도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 일부 지역에서는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 이는 곧 주민들의 행정 서비스 접근성 저하로 직결될 수 있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도서 · 벽지 근무 지방공무원에 대해 수당 지급 , 승진소요 최저 연수 단축 , 경력평정 가산 등 인사 관리 상 우대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근무 기피 지역의 인력 확보를 지원하고 안정적인 행정 서비스 제공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내용이 담겼다.
정춘생 의원은 “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도 지역사회를 지키는 지방공무원들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도서 · 벽지 근무를 장려할 수 있는 합리적인 유인책이 필요하다 ” 며 “ 도서 · 벽지 주민들 또한 차별 없이 안정적인 행정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