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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거용 안 되는데 ‘전입가능’ 광고 315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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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거용 안 되는데 ‘전입가능’ 광고 315건 적발”

국토교통부가 생활숙박시설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한 인터넷 게시물 315건을 적발하고 시정조치와 행정처분 절차에 착수했다.


국토교통부는 생활숙박시설의 불법·부당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3월 23일부터 5월 8일까지 약 7주간 전국 생활숙박시설을 대상으로 인터넷 표시·광고 실태를 점검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전국 생활숙박시설 3,595개소 가운데 오피스텔 등 주거용으로 용도 변경을 하지 않은 912개 시설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네이버페이 부동산, 직방, 다방 등 부동산 플랫폼과 블로그, 카페 등 온라인 매체에 게시된 광고 1,180건이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점검 결과 전체 광고의 26.7%에 해당하는 315건이 위법 의심 사례로 적발됐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5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부산 47건, 인천 25건 순으로 나타났다.


주요 위반 유형은 생활숙박시설을 실제 용도와 다르게 ‘오피스텔’, ‘공동주택’, ‘주거용’ 등으로 표시하거나 ‘전입 가능’ 등의 표현을 사용해 소비자가 주거용 시설로 오인할 수 있도록 광고한 사례가 162건이었다.


또한 건축물 층수 등 필수 정보를 명시해야 함에도 ‘저층’, ‘중층’, ‘고층’ 등으로만 표기하거나 필수 정보를 누락한 명시의무 위반 사례도 153건 적발됐다.


생활숙박시설은 원칙적으로 숙박시설로 분류되며, 주거용으로 사용하려면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한 용도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일부 중개 광고에서는 이를 명확히 알리지 않은 채 주거용 사용이 가능한 것처럼 홍보해 소비자 혼란을 초래해 왔다.


국토교통부는 적발된 광고에 대해 해당 플랫폼에 수정·삭제를 요청했으며, 관할 지방자치단체에도 통보해 행정처분 등 후속 조치가 이뤄지도록 했다.


또한 앞으로도 인터넷 허위매물과 과장 광고에 대한 상시 및 기획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집값 담합과 시세 조작 등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 행위에 대해서도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를 통해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기대 국토교통부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장은 “생활숙박시설은 적법한 용도 변경 절차를 거친 경우에만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며 “계약 전 반드시 건축물 용도와 광고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국민이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허위·과장 광고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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