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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특수교육·학생 주거복지 강화 법안 등 3건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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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특수교육·학생 주거복지 강화 법안 등 3건 국회 통과교육부는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국고전번역원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특수교육 여건 개선과 대학생 주거복지 지원 확대, 고전문헌 정보서비스 강화 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먼저 「한국고전번역원법」 개정으로 한국고전번역원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번역된 고전문헌 자료를 통합 관리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공공 재정 지원을 통해 번역·정보화된 고전문헌은 사업 종료 이후 유지·관리 예산 부족으로 서비스가 중단되거나 자료가 활용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한국고전번역원이 관련 자료를 이관받아 관리·제공할 수 있게 되면서 자료의 지속적인 활용과 예산 낭비 방지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국민들은 한국고전번역원이 운영하는 ‘한국고전종합DB’를 통해 다양한 번역 고전문헌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됐다. 개정안은 교육감이 매년 특수교육 운영계획을 수립할 때 특수학교와 특수학급 설치에 관한 연차별 계획을 포함해 교육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특수교육 연차보고서에도 반영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지역별 특수교육 수요를 반영한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설치가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장애학생들의 원거리 통학 문제를 완화하고 교육 접근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한국사학진흥재단법」 개정으로 한국사학진흥재단의 학생 주거복지 지원 사업 범위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기숙사 사업의 운영·관리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지방학사 운영과 관리, 대학생 주거 종합플랫폼 구축 등 다양한 주거복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교육부는 이를 통해 대학생들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과 함께 사학기관의 교육환경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법률 개정은 특수교육 체계 강화와 학생 주거복지 확대, 고전문헌 활용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교육환경 개선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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