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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폭염에 에어컨 수리 늦고, 휴가철 숙소 환불 분쟁 늘고… 서울시 소비자 피해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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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폭염에 에어컨 수리 늦고, 휴가철 숙소 환불 분쟁 늘고… 서울시 소비자 피해주의보

서울시가 여름철을 맞아 냉방기기와 냉장기기, 숙박시설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서울시는 최근 3년간(2023~2025년) 한국소비자원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서울시민 상담 약 38만 건을 분석한 결과, 여름철에 소비자 피해가 집중되는 품목으로 냉방기기(에어컨·선풍기), 냉장기기(냉장고·김치냉장고), 숙박시설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분석 결과 냉방기기의 경우 연평균 상담 건수 1,145건 가운데 68.1%인 779건이 여름철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냉장기기는 연평균 962건 중 34.8%인 335건, 숙박시설은 연평균 3,259건 중 33.5%인 1,091건이 여름철에 접수됐다.


냉방·냉장기기 관련 상담은 사용량이 급증하는 여름철에 A/S 지연, 부실 설치로 인한 누수, 설치비 과다 청구, 제품 하자에 대한 배상 거부 등이 주요 원인으로 조사됐다.


서울시는 소비자들에게 제품 구매 전 설치비와 하자 발생 시 처리 기준 등 계약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설치 과정에서 장소와 방법, 추가 비용 등을 설치 기사와 충분히 협의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설치 완료 후 정상 작동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주문 내역, 결제 영수증, 설치비 영수증 등 관련 증빙자료를 보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중고제품 구매 시에는 품질보증 기간이 명시된 보증서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숙박시설 분야에서는 여름 휴가철 예약 증가와 함께 예약 취소에 따른 환불 및 위약금 분쟁이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도한 위약금 부과, 천재지변에 따른 숙박 이용 불가, 과장 광고로 인한 계약 관련 불만이 주요 상담 사례로 집계됐다.


서울시는 숙박시설 예약 시 세금과 수수료가 포함된 최종 결제 금액과 취소·환불 규정을 반드시 확인하고, 결제 내역과 영수증 등 관련 자료를 보관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기후변화나 천재지변 등으로 항공편 이용이 불가능하거나 숙박시설 이용이 어려워 숙박 당일 취소하는 경우 계약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서울시 민생경제안심센터 누리집이나 전화 상담을 통해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소비자가 직접 권리구제를 진행할 수 있도록 숙박시설을 포함한 22개 품목, 58개 유형의 사례를 담은 ‘소비자 권리 실현 가이드(소액 전자소송 가이드)’도 제공하고 있다.


김명선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계절별로 반복되는 소비자 피해 사례를 사전에 알림으로써 시민들의 피해를 줄이고자 한다”며 “분쟁이 발생한 경우 민생경제안심센터를 적극 활용해 도움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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