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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임산부 지원 편리하게 받는다 정부24 「맘편한임신」 서비스 대리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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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임산부 지원 편리하게 받는다 정부24 「맘편한임신」 서비스 대리신청 가능임산부 김○○님은 조산 증상이 있어 의사로부터 '절대 안정'을 진단받고 병원에 입원 중인 상태였다. 맘편한 임신 서비스를 통해 엽산‧철분제 등 정부지원 신청을 하고 싶었지만, 건강상 이유 등으로 직접 신청이 어려워 미루고 있었다. 대리신청 서비스 덕분에 김○○님은 병상에 누워 안정을 취하면서도 배우자를 대리인으로 지정해 「맘편한 임신」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덕분에 건강을 지키면서도 필요한 임신 지원 서비스를 쉽게 제공받을 수 있었다

 .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임신·출산 지원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고 이용자의 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2026년 6월 30일(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임산부 본인이 서비스를 직접 신청할 수 없는 상황인 경우 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해 신청의 불편함을 개선하고, 다양한 혜택을 보다 쉽게 누릴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 「맘편한 임신」 대리인 신청 제도 도입해 신청 편의 높여

 

가장 큰 변화는 대리 신청 제도의 도입이다.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서비스 신청이 어려운 임산부의 경우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및 그 배우자 등 가족이 대신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 자격이 확대되었다.

 

대리인이 서비스를 신청할 때에는 위임장과 임산부와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단, 행정정보공동이용 활용에 동의 하면 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혜택 확대와 이용자 편의를 위한 제도 정비

 

대리 신청 허용과 함께 임신·출산 원스톱 서비스 내 개별 정책의 혜택과 편의성도 확대했다. 「맘편한 임신」 서비스 중 하나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는 소득 기준과 관계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에 '미숙아(임신 37주 미만 출산 또는 체중 2.5kg 미만 신생아)' 출산 가정을 추가하여 수혜자 범위를 확대했다.

 

또한, 출산 후 제공되는 「행복출산」 서비스 중 기존에는 출산자의 주민등록 주소지에서만 신청할 수 있었던 해산급여 지급 서비스를 전국 어디서나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편의성을 높였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정부는 임신·출산과 관련된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임신‧출산 지원 서비스를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적극 협업해 국민이 일상에서 겪는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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