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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692만 사업자, 7월 27일(월)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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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692만 사업자, 7월 27일(월)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하세요,

국세청이 2026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앞두고 생성형 AI 챗봇 서비스를 모바일까지 확대하고, 창업 초기 청년사업자와 매출이 급감한 소상공인 등 102만여 명의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연장하는 등 신고 편의와 세정 지원을 강화한다.


국세청은 2026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 사업자가 오는 7월 27일까지 신고와 납부를 완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신고 대상은 개인 일반과세자 556만 명과 법인사업자 136만 개를 포함해 총 692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만 명 증가했다.


간이과세자 가운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예정부과 대상자는 고지된 세액을 납부하면 되며, 상반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실적을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신고 편의를 높이기 위해 홈택스와 손택스의 '미리채움' 서비스를 30종까지 확대하고, 사업 실적이 없는 경우 모바일이나 ARS를 통한 간편신고도 지원한다.


특히 올해 1월 도입한 생성형 AI 챗봇 서비스를 이번 신고부터 모바일 손택스까지 확대 적용해 신고 절차와 세법 관련 상담을 보다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사업자별 신고 오류를 줄이기 위해 현금영수증과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 과세자료를 분석한 맞춤형 신고 도움자료도 기존 123종에서 130종으로 확대해 145만5천 명에게 제공한다.


국세청은 경기 침체와 고환율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를 위한 세정 지원도 실시한다.


고환율 피해 수출기업과 창업 초기 청년사업자, 매출이 50% 이상 감소한 소상공인, 간이과세자 예정신고 대상자 등 총 102만6천 명은 별도 신청 없이 부가세 납부기한이 9월 28일까지 2개월 자동 연장된다.


환급 대상 사업자에 대해서도 조기 환급을 추진한다. 수출기업 등이 기한 내 환급을 신청하면 조기환급은 8월 6일까지, 일반환급은 8월 14일까지 지급해 자금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위메프와 인터파크커머스의 판매대금 미정산 피해 사업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국세청은 파산 절차가 종료되지 않았더라도 회수가 어려운 미정산 금액에 대해서는 대손세액공제를 인정해 이미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대상 사업자에게 홈택스와 모바일을 통해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신고 종료 이후에는 불성실 신고에 대한 검증도 강화된다.


특히 해외 공유숙박 플랫폼을 이용하면서 차명계좌로 매출을 숨기거나 오피스텔 용도 변경 신고를 누락한 사례, 지역사랑상품권 매출을 신고하지 않은 사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앞으로 해외 공유숙박 플랫폼으로부터 직접 제출받는 판매대행 자료까지 활용해 매출 누락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라며, 성실신고를 통해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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