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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악산국립공원, 여름 성수기 불법행위 사전예고 집중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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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법정탐방로 단속 장면

 국립공원공단 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는 2026년 7월 25일부터 8월 17일까지 불법, 금지행위(출입금지 위반, 샛길출입, 생물채취 등)에 대하여 ‘사전예고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치악산국립공원은 여름철에 연간 탐방객의 약34% 집중되는 성수기인 만큼 이번 사전예고 집중 단속은 치악산국립공원 전역을 대상으로 출입금지 위반, 음주, 취사 등 불법행위를 엄격하게 단속할 예정이다. 

 

 생물채취 적발 시 자연공원법 82조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출입금지 위반, 흡연, 반려동물 출입 등 금지행위를 위반할 경우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용환 치악산국립공원 자원보전과장은 “사전예고 집중단속을 통해 소중한 국립공원의 자연자원을 보호하고 올바른 탐방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탐방객과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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