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륜당의 부당한 지원행위에 대한 건 심의 절차 개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 사무처는 명륜당과 그 계열회사인 14개 대부업체(이하 ‘피심인들’)의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9호(부당한 지원행위) 위반 혐의에 대한 행위사실, 위법성 및 조치의견 등을 기재한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오늘 피심인들에게 송부하여 심의절차가 개시되었다.
* 삼정엔젤네트웍스, 벤처엔젤네트웍스, 케이비엔젤네트웍스, 제이에스엔젤네트웍스, 에스엠엔젤네트웍스, 엠브이엔젤네트웍스, 디와이엔젤네트웍스, 에이치에스엔젤네트웍스, 이에스엔젤네트웍스, 지에스엔젤네트웍스, 굿투비, 엔에이치엔젤네트웍스, 비아이엔젤네트웍스, 아이제이엔젤네트웍스
※ 심사보고서는 심사관이 조사 과정에서 파악한 위법성 및 그에 대한 조치의견을 기재한 것으로서 위원회 최종 판단을 구속하지 않음. 향후 독립된 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건에 대한 최종 판단이 이루어질 예정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람 |
<행위 사실(자금지원 행위)>
심사관은 명륜당이 ’21. 12월부터 ’26. 4월까지(총 4년 3개월 간) 자신이 설립한 대부업체에 정상금리 보다 상당히 낮은 금리로 자금을 대여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명륜당은 ’21년부터 ’24년까지 총 14개의 대부업체를 순차적으로 설립한 후, 산업은행의 정책자금 등을 받아 대부업체에 업체당 100억원 한도로 대여하였고, 대부업체는 해당 자금을 가맹점주에게 대여하였다.
* 마이너스 통장처럼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입출금을 할 수 있는 방식
지원 행위 당시 14개 대부업체는 신생 업체로서 독자적인 자금조달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명륜당으로부터 연 4.6% 수준의 저금리로 자금을 제공받았다.
이에 따라, 14개 대부업체는 정상적으로 지급해야 할 이자보다 적은 이자를 부담함으로써 약 217억 원의 경제상 이익을 지원받은 것으로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