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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주지역 공영주차장 장기주차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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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 단속 기준 강화된 개정 주차장법 8월28일부터 시행…시행전 계도활동

- 특별시 직접 단속에 참여…공영주차장 공공성·주차공간 부족 등 개선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광주지역 무료 공영주차장의 장기주차 차량을 점검, 단속한다. 이는 주차장법 개정에 따라 1개월 이상 계속 주차된 차량의 단속 기준이 마련됐기 때문이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개정 주차장법 시행(8월28일)에 앞서 공영주차장 주차 혼란을 최소화하고, 주차공간 부족과 이용 불편을 개선하고자 광주지역 무료 공영주차장을 대상으로 장기주차 차량을 점검, 관리에 들어간다.

 

개정 주차장법은 장기주차 기준을 기존 ‘1개월 이상 고정해 주차한 경우’에서 ‘1개월 이상 계속 주차한 경우’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같은 주차장에서 주차 위치를 변경하더라도 1개월 이상이면 장기주차에 해당돼 이동명령 등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시행 전까지는 공영주차장 장기주차 현황을 점검하고, 차량 소유자에게 자진 이동을 안내하는 등 계도 중심으로 활동한다. 개정 주차장법 시행일인 8월28일부터는 이동명령 등 행정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그동안 자치구 중심으로 관리하던 공영주차장 장기주차 문제에 직접 단속 주체로 참여하고, 자치구와 협력체계를 구축해 장기주차 차량에 대한 관리·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공영주차장의 회전율과 주차환경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공영주차장을 개인 차고지처럼 사용하는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고 공영주차장의 공공성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정도연 교통운영과장은 “공영주차장은 다수 시민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인 만큼 장기주차로 인한 이용 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쾌적한 공영주차장 환경 조성과 공공이용자의 주차 편의 확보를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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