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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 종사자 건강진단 항목 7월 9일부터 통일, 중복검사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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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X선 등 방사선발생장치를 취급하는 방사선 관련 업무 종사자는 이직을 하거나 업무가 바뀌더라도 중복해서 건강진단을 받을 필요없이 통일된 검사항목과 서식에 따라 한 번만 검사를 받으면 된다.

 

 농림축산식품부, 원자력안전위원회, 보건복지부는 방사선 관련 업무 종사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소관 법령 개정 절차를 모두 마치고 2026년 7월 9일부터 개정 법령*을 동시에 시행한다고 밝혔다.

 

 * 원자력안전위원회 :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방사선방호 등에 관한 기준」

 보건복지부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농림축산식품부 :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이번 개정은 부처별로 상이했던 건강진단 혈액검사 항목과 서식을 통일하고, 진단결과를 서로 인정하도록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한 것이다.

 

 기존에는 소관 부처별 적용 법령에 따라 혈액검사 항목이 일부 달라 종사자가 이직 등으로 적용 법령이 달라질 경우, 다시 검사를 받아야 했으나 이를 ‘혈색소 양, 적혈구 수, 백혈구 수, 혈소판 수’ 4개 필수 항목으로 완전히 일치시켰다.

 

 또한, 문진사항, 임상진찰 및 혈액검사, 추가검사 등으로 검사 사항을 일목요연하게 확인할 수 있는 통합서식을 마련했다. 

 

 아울러, 의료법 등 타 법에 따라 실시한 건강진단 결과에 대해서도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은 것으로 인정하는 상호인정 조항을 명시하여 관련 종사자의 중복 검사를 원천적으로 해소했다.

 

 정부는 새로운 제도 시행과 함께 방사선 관련 업무 종사자에 대한 건강진단 제도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12월 31일까지는 기존 서식을 사용할 수 있도록 경과조치도 두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 법령의 동시 시행을 통해 방사선 관련 업무 종사자들이 이직이나 업무변경 시 겪었던 번거로운 중복검사 불편이 대폭 해소될 것”이라며, “사업자 및 관련 종사자, 의료기관 등이 충분한 행정상 준비 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금년 12월 31일까지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를 두면서 현장에서 혼란 없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안내와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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