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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산 PVC 페이스트 수지에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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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유럽산 PVC 페이스트 수지에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된다

재정경제부는 독일, 프랑스 등 유럽에서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PVC (Polyvinyl Chloride, 폴리염화비닐) 페이스트 수지(이하 “부과대상 물품”)에 대해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가 한화솔루션(주)의 반덤핑 조사 신청을 받아들여 작년 8월부터 조사한 결과 부과대상 물품의 덤핑 사실이 확인되고, 국내 산업의 실질적인 피해가 입증됨에 따른 조치이다. 이에 따라 부과대상 물품의 수입에 대해서는 8월 5일부터 5년간 25.79% ~ 31.55%의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된다.

 

<덤핑방지관세 부과결정 내용> 


부과대상 물품 

대상 국가 

관세율

부과기간 

PVC 페이스트 수지

(HSK: 3904.10.0000)

독일, 프랑스, 노르웨이, 스웨덴

25.79~31.55%

2026.8.5.~2031.8.4.


 ※ 재정경제부령 입법예고 (7.10~28일), 8월 5일 시행 

 

 정부는 앞으로 저가 수입품의 국내시장 교란 여부를 계속 점검하여 덤핑으로부터 우리 산업을 보호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덤핑방지관세는 WTO 반덤핑 협정과 관세법령의 규정에 따라 부과되며, 금년 7월 현재 총 36건에 대해 부과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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